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 배우자 (문단 편집) ==== 한국에서 한국 방식으로 먼저 혼인하는 경우 ==== 한국에서 한국법에 따라 혼인하여 그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시(구)·읍·면 관청을 방문하면 되는데, 주소지 관할 관청이 아니어도 된다. ① 혼인신고서 *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gchick/sjo330.do?contId=3241797|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3호]] 양식 제10호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cm/attachHwpDownload.do?contId=3241797&attachHwpNm=f00533005.hwp|혼인신고서]] *외국인인 배우자의 이름은 한글로 작성하고 여기에 작성한 한글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성 이름 순서로 등재된다. *자녀의 성∙본을 모의 성∙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서를 첨부한다.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gchick/sjo330.do?contId=2249336|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]] 별지 제1호 서식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cm/attachHwpDownload.do?contId=2249336&attachHwpNm=f00518001.hwp|협의서]] *민법상 성인(만 19세 이상)인 증인 2명이 서명해야 한다. 혼인신고서 제출시에 증인이 출석할 필요는 없다. ② 외국인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*외국인인 배우자가 현재 미혼이어서 혼인할 수 있는 상태임을 입증하는 서류 *외국인인 배우자의 본국의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미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존재하면 그 증명서를 제출한다. 관공서 발행이 아닌 공증문서 등은 안된다. *중국인은 중국 외교부 또는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추가해야 한다.[*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gchick/sjo330.do?contId=2169284|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]] (1 - 가 - (2)번 항목)] *미국인 군인인 경우 당사자가 미혼임을 서약하고 미군장교(법무관)가 증명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[*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gchick/sjo330.do?contId=2169284|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]] (1 - 가 - (1)번 항목 단서)] *앞의 증명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본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영사관 앞에서 미혼임을 선서한 선서서를 제출한다. *보통 대사관에 미리 연락해서 방문날짜를 예약해야 한다. 이때 일부 국가의 경우 그 본국의 관례에 따라 몇 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, 일부 대사관은 증인의 신분증으로 오직 여권만 인정하기도 하며, 이런 경우 여권이 없는 (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포함) 사람은 증인을 설 수 없다. *베트남인은 대한민국 주재 베트남 대사 또는 영사 명의로 발행된 혼인요건인증서 및 국적이 베트남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한국어 번역문을 제출한다.[*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gchick/sjo330.do?contId=3210466|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6호]] (4번 항목)] *필리핀인은 대한민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'혼인의 법적 능력 증명서(Certificate of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, LCCM)'를 첨부해야 한다.[*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gchick/sjo330.do?contId=2137886|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307-2호]] (나 항목)] *한국에 대사관도 존재하지 않으면[* 참고: [[https://www.mofa.go.kr/www/pgm/m_4073/uss/cnsrshp/inKoEmblgbdAdres.do|외교부 주한공관주소록]] ] 관련된 서류를 얻을 수 없는 사정과 실제 미혼이므로 혼인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서면 공증받은 문서와 [[출생증명서]] 또는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제출한다. *실무 규정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: *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일반 사무처리지침: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gchick/sjo330.do?contId=2169263|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]] (2번 항목) *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: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gchick/sjo330.do?contId=2169284|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]] *미국인 군인에 대한 단서 규정: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gchick/sjo330.do?contId=2169284|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]] (1 - 가 - (1)번 항목 단서) *중국인에 대한 추가 규정: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gchick/sjo330.do?contId=2169284|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]] (1 - 가 - (2)번 항목) *베트남인에 대한 별도 규정: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gchick/sjo330.do?contId=3210466|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6호]] *필리핀인에 대한 별도 규정: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gchick/sjo330.do?contId=2137886|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307-2호]] ③ 외국인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한국어 번역문 *외국어로 되어 있을 본 증명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한 문서 *부부가 직접 번역해도 무방하며, 문서 말미에 번역 일시, 번역자 이름, 서명을 추가하면 된다. 번역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. ④ 외국인인 배우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*여권 사본 또는 (대한민국에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경우) 외국인등록증 사본 ⑤ 혼인 당사자의 신분 증명서 *혼인신고서 제출시에 혼인 당사자 2인 모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. *혼인신고서 제출시에 혼인 당사자 1인만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은 1인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(혼인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) 또는 서명공증서(혼인신고서에 서명한 경우)를 제시해야 한다. *혼인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서명공증서는 혼인신고서의 서명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(대한민국 주재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포함)나 거주국 공증인(대한민국 공증인 포함)의 공증을 받으면 되고, 공증서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이 번역문에 대한 번역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. *참고로 여권은 우편발송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외국인인 배우자가 외국에 체류중이고 서명공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여권만 우편으로 부쳐와서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다. *혼인신고서 제출시에 혼인 당사자 모두가 출석하지 않고 제3의 제출인이 대신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과 혼인 당사자 2인 모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(혼인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) 또는 서명공증서(혼인신고서에 서명한 경우)를 제시해야 한다. *혼인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 2인 모두의 인감증명서(혼인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) 또는 서명공증서(혼인신고서에 서명한 경우)를 첨부한다. *실무규정: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gchick/sjo330.do?contId=2249333|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6호]] 3번 항목 참고 ⑥ 한국인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*혼인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에서 전산상으로 한국인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서류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